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/ 실거주 / 12억 / 9.13대책
2018년 9.13대책
매도금 기준 12억 초과 = 고가주택
필요조건
- 1세대 1주택 : 보유 중 1세대 2주택이 되었더라도 다시 기준 충족할 필요는 없음
- 3년 이상 보유
- 2년 이상 실거주 (전 세대원)
공제율
- 보유기간 및 실거주기간 각각 1년당 4%씩
- 최대 80% (보유기간 10년, 실거주기간 10년)
참고자료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311&cntntsId=7710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https://v.daum.net/v/20210605050359205
1년 살면 5000만원 번다, 연말정산보다 짜릿한 장기거주 공제[뉴스원샷]
“양도차익 규모별로 (양도세)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한다.” “종부세에 10년 이상 장기거주 공제를 신설한다.” 지난달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밝힌 세제 완화안이다.
v.daum.net
https://blog.naver.com/0379org/223325284631
고가주택 양도세 절세의 핵심 '장기보유 특별공제'
양도세 비과세는 무엇을 전제로 주어지는 혜택인가요? 매도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일 때가 전제...
blog.naver.com
https://blog.naver.com/wnsdlgusdlaka/221372752235
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2년 적용기준은 언제?
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잠실파크입니다^^ 전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양도소득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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