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꿀팁

퇴사 시 챙길 것

에이라인 2023. 3. 12. 12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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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마무리 전 재직증명서도 한 부 챙겨두기..!!
(최소 30일 이상 근무해야 발급 가능)
발급처 : 회사 or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(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통한 온라인 발급)

 



0. 경력증명서
: 퇴사일에 발급가능

1.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
: 퇴사한 회사에서 받지 못했다면 퇴사 다음 해 3월에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전자신고한 후에 신고된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-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대신 가능 / 그때까지는 소득증명하는 서류이므로 필요! (연말정산 등)
: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급여일 이후 발급가능
>> 1년치 급여 명세서 or 원천징수부: 홈택스에서 발급 어려움 / 미리 발급받기

2. 급여명세서 + 퇴사 당월 급여명세서

3.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+ 퇴직금 산정서
: 퇴직금 산출내역, 보험 정산내역, 퇴직 소득세

3-1. 퇴직금 자체
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 IRP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령가능

[연말정산]
1) 연말정산이란?

총급여-근소공-소공=과표

근로소득금액=총급여-근로소득공제=(소공 적용 직전 연봉)

과표~산출세액-세공=결정세액

 

결정세액-기납부세액=낼세금

세액공제>>소득공제 (이득 면에서)
https://blog.naver.com/hellolunar/222634117256

 

연말정산 1. 설명

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 안내 https://www.nts.go.kr/nts/ad/cntnts/cntntsView.do?mi=6645 국...

blog.naver.com


개인납세자의 소득세 관련 신고 : 연말정산, 종합소득세
* 연말정산 vs 종소세신고
- 연말정산 :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
- 종소세신고: 이외 소득이 있는 사람 or 연말정산 시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
> 각종 소득을 합쳐서 매겨지는 소득임
(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행 시 종소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)
*종소세신고가 필요한 경우
- 한 해 2곳이상에서 일한 경우

(단 주된근무지에서 나머지것까지 연말정산해서 소득세내면 제외)
-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

2) 퇴사자의 소득세 신고
- 중도퇴사 후 입사하지 않았다면: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'근로소득 신고/정기신고'하면 됨
- 지속 근로자: 내년 1월 진행 (내년 직장에서)

[1.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]


'세액명세' 란에서 "결정세액 / 기납부세액 / 차감징수세액"

출처 네이버 블로그 '쥬뗌'님

1) 결정세액 칸이 비어있다: 퇴사할 때 회사에서 "네가 나중에 연말정산해라"하고 내가 회사다니며 냈던 세금 다 돌려준 상태 >>퇴사하는 달 월급에 이미 낸 세금 돌려주었는지 확인 필요
-> 이후 연말정산에서 신고 필요 (신고 안하면 가산세 착출당함)
1-1)
차감징수세액이 (-)로 되어있다 : 퇴사 당시 회사가 나에게 이미 돈을 돌려주었다 =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0원이다

2) 차감징수세액 칸이 비어있다: .... 모르겠어요


- 세 개 중 하나라도 비어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
- 중도퇴사 = 연말정산 안했음 = 회사가 내 현금영수증 기록 안 받아감
(cf 중도퇴사했어도 칸 채워져있는 사람 있다고 함..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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