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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미: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
-> 실거주 목적이라도 나중에라도 임대(전세, 월세)를 놓았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의 최우선변제액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애초에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
*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
- 서울특별시 : 5,500만 원
- 서울특별시 제외 과밀억제권역, 세종특별자치시, 용인시, 화성시 및 김포시 : 4,800만 원
- 광역시(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), 안산시, 광주시, 파주시, 이천시 및 평택시 : 2,800만 원
- 그 밖의 지역 2,500만 원
*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MCG(모기지신용보증) 가입으로 면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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