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9.13대책1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/ 실거주 / 12억 / 9.13대책 2018년 9.13대책 매도금 기준 12억 초과 = 고가주택 필요조건- 1세대 1주택 : 보유 중 1세대 2주택이 되었더라도 다시 기준 충족할 필요는 없음- 3년 이상 보유- 2년 이상 실거주 (전 세대원) 공제율- 보유기간 및 실거주기간 각각 1년당 4%씩- 최대 80% (보유기간 10년, 실거주기간 10년) 참고자료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311&cntntsId=7710 국세청국세청www.nts.go.krhttps://v.daum.net/v/20210605050359205 1년 살면 5000만원 번다, 연말정산보다 짜릿한 장기거주 공제[뉴스원샷]“양도차익 규모별로 (양도세)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한다... 2024. 9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