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간주.
완공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.
728x90
반응형
'부동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18년: 9.13 대책 & 종부세 중과 (0) | 2024.12.06 |
---|---|
2020년 : 7.10 대책 & 임대차 3법 (0) | 2024.12.01 |
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/ 실거주 / 12억 / 9.13대책 (0) | 2024.09.20 |
둔촌주공 반성문 (0) | 2024.07.08 |
잔금대출 case 6: 힐스테이트 용인둔전 (0) | 2024.06.07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