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소득
-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,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(종속성有)입니다.
-위의 표와 같이 4대보험 전부 납부 의무가 있는 소득입니다.(산재 제외하고 사업주/근로자가 절반씩 부담)
-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며,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계산을 합니다.
-우리 주변의 가장 많은 직장인 분들이 받고 계시는 소득입니다.
일용근로소득
-동일 근로주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받는 소득(건설근로자의 경우 1년)을 뜻합니다.
-초단기 근로의 경우(주15시간 미만근로)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.
(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 220만원 미만)
-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하여,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.(연말정산 안함)
-원천징수세율 : [일급(비과세소득제외)-15만원] × 6% × [1-55%(근로소득세액공제)]
(20만원 지급시 원천징수세액: 1,350원)
-일 총급여액 187,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없습니다.
사업소득
-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,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,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.(실무에서는 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대부분)
-사업주는 소득세 3.3%(3%+0.3%)만 떼서 원천징수하면, 다른 어떤 납부의무도 없기때문에, 애매할 때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처리를 하고 싶어합니다.
-근로자 입장에서도 애매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면, 4대보험료를 떼지않기 때문에, 단기적으로 실수령액은 더 많을수 있습니다. 그러나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퇴직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.
이 외에도 추후 조사 등을 통하여 당초 근로소득으로 지급 받는게 맞는데, 사업소득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
-원칙적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게 맞습니다.
-지급받는자는 상황에 따라서 국민연금,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-지급받는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기타소득
-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, <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>에 상금·사례금·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뜻합니다.
-주로 실무적으로는 강연료, 원고료, 사용료,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 등이 있는데 <고용관계 없이 일시적, 우발적,비정기적 형태>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가 많습니다.
-기타소득도 보통 실무에서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지급이 대부분인데, 이경우 지급액의 60%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40%의 금액의 20%를 원천징수합니다.(8%를 원천징수 한다는 이야기이며, 지방소득세 0.8%가 추가되어 총 지급액의 8.8%원천징수)
-이 경우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금액 5만원으로 <일/125,000원 지급까지는> 원천징수 세액이 없으며 이 금액을 넘는 경우 8.8% 원천징수를 합니다.
-4대보험 납부의무는 거의 없으며,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 `기타소득 금액`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, 의무적으로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,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, 신고 안하고 원천징수 한것으로 분리과세 종결 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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